거소투표신고 안내
작성일 2020.03.09
작성부서 삼산면
조회수 236
2020. 4. 15.(수)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, 거소투표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선거인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.
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“공고누리 제1유형 : 출처표시 (상업적 이용 및 변경 가능)”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있습니다.
담당부서행정복지국 행정과 정보관리담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