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문자 통계

본문 바로가기

고성군

국가상징

D247

거소투표신고 안내

작성일 2020.03.09

작성부서 삼산면

조회수 236

2020. 4. 15.()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, 거소투표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선거인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.

목록
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

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“공고누리 제1유형 : 출처표시 (상업적 이용 및 변경 가능)”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있습니다.

담당부서행정복지국 행정과 정보관리담당 

배너모음